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
기부대상
- 개인(법인 불가)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청도군이 아닌 청도군에 기부하고 싶은 누구나
※ 연간 500만원 한도
기부혜택
-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전액), 10만원 초과(16.5%)
- 답례품 : 기부액의 30% 범위내에서 제공
* 감, 감말랭이, 반건시, 복숭아, 미나리, 사과, 감가공품(감빵), 청도 한우·한돈, 황소고집쌀, 건강차 선물세트, 3종장세트(된장, 고추장, 간장), 건강 간편식 세트, 홍시스틱, 친환경표고버섯, 감물염색제품, 저염식 액상소금, 감비누, 벌초대행서비스, 국립청도숲체원(숙박이용권), 청도신화랑풍류마을(화랑촌, 카라반 이용권), 청도레일바이크탑승권 등
기대효과
- (지방재정 확충) 저출산, 고령화, 인구유출로 인한 복지비 지출과 세수감소로 약화된 지방재정 보완
- (지역경제 발전) 답례품 시장 형성을 통한 소상공인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 (주민복리 증진) 기부금으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활용
기부방법
고향사랑 e음 시스템(https://ilovegohyang.go.kr/)을 통한 온라인 접속 또는 금융기관(NH 농협 전지점)을 통한 대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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