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유형
공장설립유형
공장설립승인
- 공장설립의 가장 일반적인 절차로서 공장건축면적 500m²이상인 모든 공장에 적용
- 500m²미만인 공장도 희망할 경우 승인신청 가능
공장등록신청
공장건축면적이 500m²미만인 공장의 경우는 승인없이 등록신청 가능
창업사업 계획승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일정 요건을 갖춘 창업 기업에 적용
입주계약신청
산업단지(국가·지방·농공단지 등)에서 공장을 설립코자 하는 경우에 적용
구분 | 신청대상 | 관련법률 |
---|---|---|
공장등록신청 | 공장건축면적 500m²미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2항 |
일반공장 설립승인 | 공장건축면적 500m²이상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
창업사업 계획승인 | 창업사업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 |
창업사업 계획승인 | 산업단지 입주업체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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