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무료대행안내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지원센터에서는 중소기업의 공장설립관련절차를 일괄 무료로 대행하는 종합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장설립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무료로 대행
주요업무내용
- 입지선정 및 공장설립 인 · 허가 절차 무료대행
- 공장설립 관련 상담 및 입지관련 정보자료 제공
- 기타 공장설립관련 제반업무 무료 안내(정책자금 및 세제감면 사항 등)
공장설립대행 절차
- 01. 공장설립 승인
- 입지상담 및 대행접수
- 평균 2-3일 소요
- 02. 공장설립지원센터
- 공장설립승인 신청서 작성
- 평균 7일 소요
- 03. 관계기관(시,군,구 등)
- 각종 인허가 심의 및 승인
- 평균 10-45일 소요
- 04. 신청인
- 공장건축 준비(설계도면승인)
- 실 소요시간
- 05. 관계기관(시,군,구 등)
- 건축허가
- 평균 7일 소요
- 06. 신청인
- 공장건축
- 실 소요기간
- 07. 관계기관(시,군,구 등)
- 공장설립완료 신고
- 기계장치 설치후 2개월내
- 08. 관계기관(시,군,구 등)
- 공장등록
- 법정소요기간 3일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경제산림과 기업유치담당 (☎ 054-370-623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