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형 귀농닥터 청도통 사업
신청자격 및 자격요건
지원내용
- 경북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직전 타 시․도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매년1월1일)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 중 만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부부는 1인만 지원)
- 도내 이동 귀농인 신청 가능(‘도시’지역→‘농촌’지역)
-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 예외적으로 단독세대 신청 가능
- 농촌 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지 2년 이내(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가족과 함께 농촌에 이주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신청 가능
사업대상 및 자격요건
귀농닥터
- 읍면장이 추천한 관내 우수농업인
- (사)청도군귀농귀촌연합회장이 추천한 성공 귀농인
-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
① 지역에서 신망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 ② 3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귀농연수생
- 타 시군에서 농업 외 타산업분야에서 종사하며 1년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매년1월1일)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우리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만65세이하 세대주
지원내용 및 기준
지원내용 및 기준
- 귀농연수생과 약정 체결한 귀농닥터에게 연수기간 동안의 연수수당 지급
- 귀농닥터에게 연수비 연간 최대 100만원 지원
- 50,000원/시간 * 연간 20시간 = 1,000,000원
※ 1일 2시간까지만 교육 가능
유의사항
- 귀농연수생과 귀농닥터의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인 경우 불가
- 귀농연수생과 귀농닥터가 약정기간 동안 임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부당 허위사실을 신청한 것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대상자 취소 처분
접수 및 문의처
- 접수 : 접수 : 주소지 읍면사무소, 상반기 신청
* 접수일정은 청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또는 전화 문의
- 전화 : 054-370-6523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정과 귀농귀촌팀 (☎ 054-370-652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