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정착 장려금지원
사업대상 및 자격요건
- 신청대상 : 타 시군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매년 1월1일) 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청도군으로 가족과 함께(부부이상, 2인이상) 귀농한지 5년 이내인 세대주
- 자격요건 : 귀농인이 가족과 함께(부부이상) 청도군으로 전입하고 주민등록 1년이 경과 후 가구의 세대주가 신청하되, 신청당시 연령이 만25세이상 ~ 만65세이하 이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된 지 1년 이상인 자
- ※ 본인이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 ※ 배우자 없을 경우(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 자녀와 함께 전입한 자, 미혼일 경우 부모와 함께 전입 가능
- ※ 청도군 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지 2년 이내(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가족과 함께 농촌에 이주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신청 가능
- ※ 가족(부부)의 주민등록 전입시기가 다를 경우 나중에 전입한 자의 주민등록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
지원내용
- 부부(2명) 전입 200만원
- 부부 및 자녀포함 3인이상 전입 300만원
지원제외
-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세대주 기준)
- 농업 외 타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 청도군 외 지역에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이 2년이 경과한 자
- 기 귀농인정착장려금 수혜자
- 농업경영체 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접수 및 문의처
- 접수 : 주소지 읍면사무소, 연중신청, 예산소진시까지
- 전화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부서, 농정과 054-370-6523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정과 귀농귀촌담당 (☎ 054-370-652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