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마을주민 초청행사 지원사업
사업대상 및 자격요건
-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매년1월1일) 현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우리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이고, 만65세 이하인 세대주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청도군 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지 2년 이내(농촌 지역 전입일 기준) 농촌에 이주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신청 가능
지원내용 및 기준
지원내용 및 기준
- 마을주민초청 집들이 행사시 소요 비용 지원 (마을회관을 이용한 집들이 행사비용 지원 가능)
- 초기 정착시 마을주민과 화합을 위한 집들이 행사에 필요한 떡, 다과, 음식 등의 물품 구입 및 식사비용 등을 지원
※ 코로나19로 인하여 집 및 마을회관을 이용한 집들이 행사는 금지하고 음식물을 구입 후 나눠주는 방식으로 진행
- 청도사랑상품권 50만원 의무적 구입(관련 구매영수증 첨부)
지원제외 대상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상근근로자)
- 청도군 외의 지역에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이 2년이 경과한 자
접수 및 문의처
- 접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매년 1월초 신청
* 접수일정은 청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또는 전화 문의
- 전화 : 054-370-6523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정과 귀농귀촌담당 (☎ 054-370-652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