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사업대상 및 자격요건
- 타 시·군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매년1월1일) 현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우리군으로 가족(2인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이내이고, 만65세이하인 세대주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본인이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 미혼일 경우 부모와 함게 전입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단독세대 신청 가능
※청도군 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지 2년 이내(농촌 지역 전입일 기준) 가족과 함께 농촌에 이주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신청 가능
지원내용 및 대상사업
지원내용
- 지원규모 : 5백만원/농가
- 지원비율 : 보조 80%, 자부담 20%
대상사업
- 농가주택(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 주택이외의 담장수리, 마당 포당 등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 세대주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 또는 5년 이상 장기 임대차 계약한 주택
※ 부부공동명의의 주택도 신청가능
-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이 있는 농가주택에 한함
지원제외 대상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상근근로자)
- 청도군 외의 지역에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이 2년이 경과한 자
접수 및 문의처
- 접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매년 1월초 신청
* 접수일정은 청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또는 전화 문의
- 전화 : 054-370-6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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