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및교육
민방위 일반
민방위대의 임무
민방위 기본법 제2조와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한 평시와 유사시에 따른 민방위대의 임무입니다.
- 평상 시 : 재난대비
- 민방위 교육과 훈련
- 각종 재난대비 예방활동
- 비상급수시설과 대피소, 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와 관리
- 민방위 경보망 관리 및 경보태세 확립
- 민방위시설과 장비의 유지관리 등
- 유사 시 : 인명구조 및 노력지원
- 경보전파, 주민통제, 소산
- 교통통제, 등화관제
- 인명구조, 의료, 소화활동
- 피해 시설물의 응급복구
- 적이 침공 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지원
- 민심안정 및 승전의식 고취 등
민방위 표지의 뜻
표지이미지 | 세부이미지 | 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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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황색테두리 원 : 무궁한 발전과 단합을 강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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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요
목적 및 의의
- 민방위대원의 임무수행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여 민방위사태 발생시 즉각대처 능력 함양
- 변화된 국제 환경에 맞는 정신자세 확립 및 실기지식과 행동요령 반복습득으로 안보, 안전의식 고취
- 가정, 사회, 국가의 재난예방, 대응, 복구 중추기능으로서의 평시 생활민방위 정착
주요내용
민방위 대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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