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및교육

민방위 일반

민방위대의 임무

민방위 기본법 제2조와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한 평시와 유사시에 따른 민방위대의 임무입니다.

  • 평상 시 : 재난대비
    • 민방위 교육과 훈련
    • 각종 재난대비 예방활동
    • 비상급수시설과 대피소, 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와 관리
    • 민방위 경보망 관리 및 경보태세 확립
    • 민방위시설과 장비의 유지관리 등
  • 유사 시 : 인명구조 및 노력지원
    • 경보전파, 주민통제, 소산
    • 교통통제, 등화관제
    • 인명구조, 의료, 소화활동
    • 피해 시설물의 응급복구
    • 적이 침공 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지원
    • 민심안정 및 승전의식 고취 등
민방위 표지의 뜻
표지이미지세부이미지
민방위 심볼 전체 이미지민방위 심볼이미지중 원 이미지황색테두리 원 : 무궁한 발전과 단합을 강조
민방위 심볼이미지 중 삼색 산 이미지
예방, 구조, 복구의 민방위 활동내용, 지휘본부, 출동
부서, 현장통제반의 민방위 활동체제를 뜻함.
백색바탕 : 백의민족의 평화애호정신을 뜻함
황색 : 경계경보신호의 뜻
청색 : 공습경보신호의 뜻
녹색 : 해제경보신호의 뜻

교육개요

목적 및 의의
  • 민방위대원의 임무수행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여 민방위사태 발생시 즉각대처 능력 함양
  • 변화된 국제 환경에 맞는 정신자세 확립 및 실기지식과 행동요령 반복습득으로 안보, 안전의식 고취
  • 가정, 사회, 국가의 재난예방, 대응, 복구 중추기능으로서의 평시 생활민방위 정착
주요내용

민방위 대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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