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민안전보험
보험가입내용
- 피보험자 :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 및 외국인
- 보장기간 : 2018. 1. 18. ~ 현재 (1년 단위 갱신)
- 가입절차 : 청도군민 전체 자동가입
보장내용 및 금액
담보명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1.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2. 폭발ㆍ화재ㆍ붕괴 상해사망 |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3. 폭발ㆍ화재ㆍ붕괴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 1,500만원 |
6. 뺑소니ㆍ무보험차 상해사망 |
| 1,500만원 |
7. 뺑소니ㆍ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 1,500만원 |
8. 강도 상해사망 |
| 1,500만원 |
9. 강도 상해후유장해 |
| 1,500만원 |
10. 익사사고 사망 |
| 1,500만원 |
11. 의료사고 법률지원 |
| 1,500만원 |
12. 청소년 유괴ㆍ납치 보상금 |
| 10만원 |
13.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 1,000만원 |
14. 미아찾기 지원금 |
| 100만원 |
15. 농기계사고상해사망 |
| 1,500만원 |
16.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
| 1,500만원 |
17. 가스상해위험사망 |
| 1,500만원 |
18.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
| 1,500만원 |
※ 군민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타 보험과 중복수혜 가능
※ 만 15세 미만자는 사망담보에서 제외(「상법」 제732조)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상담창구에 청구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 기타서류 : 상담창구에 문의
- 사고문의 :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상담창구 (TEL. 02-6900-2200)
보험금청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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