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민안전보험

『 청도군민안전보험 』 혜택안내

보험가입내용
  • 피보험자 :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 및 외국인
  • 보장기간 : 2023. 1. 18. ~ 2024. 1. 17. (1년 단위 갱신)
  • 가입절차 : 청도군민 전체 자동가입
보장내용 및 금액
담보명보장내용보장금액
1.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2,000만원
2. 폭발ㆍ화재ㆍ붕괴 상해사망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3. 폭발ㆍ화재ㆍ붕괴 상해후유장해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원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2,000만원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6.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7.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8. 강도 상해사망
  •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9. 강도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10. 익사사고 사망
  • 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2,000만원
11. 의료사고 법률지원
  • 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500만원
12. 청소년 유괴ㆍ납치 보상금
  • 군민(13세~18세)이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1일당 보험금액을 90일한도 지급)
10만원
13.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000만원
14. 미아찾기 지원금
  • 군민(만8세이하 어린이)이 미아상태에 놓여 관할행정기관에 신고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난시점에 보험가액금액 지급
100만원
15. 농기계사고상해사망
  •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16.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17. 가스상해위험사망
  • 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18. 가스 상해위험후유장해
  • 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19. 자전거 상해사망
  • 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
20. 자전거상해 후유장해
  • 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21.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 군민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타 보험과 중복수혜 가능

※ 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담보에서 제외(「상법」 제732조)

보험금 청구
  • 사고접수 신청 및 보상관련 문의 : 1577-5939 (TEL. 1577-5939)
  •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 보험청구서 양식 : 청도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주관부서 : 청도군 안전총괄과 TEL. 054-370-2313

보험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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