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지급

지원대상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의『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단,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특수학교 포함)에 재학(휴학) 중인 자는 만 21세 이상
    •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종전 장애등급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지급금액
  • 읍·면에 신청
자격급여
장애인연금대상자연령단독부부부가급여
1인2인
생계·의료 수급자18~64세307,500원246,000원80,000원
65세 이상--387,500원
생계·의료 수급자
(보장시설 입소자)
18~64세307,500원246,000원-
65세 이상---
주거,교육,차상위18~64세307,500원246,000원70,000원
65세 이상--70,000원
차상위초과18~64세307,500원246,000원20,000원
65세 이상--40,000원

장애수당지급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수급자 및 주거·교육·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
지원내용
  • 읍·면에 신청
구분생계 또는 의료급여주거 또는 교육급여차상위계층보장시설 수급자
중증장애인월 22만원월 17만원월 17만원월 9만원
경증장애인월 11만원월 11만원월 11만원월 3만원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지원대상
  • 성년 등록장애인 중 최저생계비 300%이내의 장애인 근로자
지원내용
  • 고정금리 3%,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
  • 읍ㆍ면에 신청

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과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중에서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읍ㆍ면에 신청

장애인보조기구교부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면서 등록장애인(지체 뇌병변 심장 시각 청각)
·지원내용
  • 18개 품목
    • 지체/뇌병변 장애 욕창예방용 방석 및 커버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대
    • 접시 및 그릇
    • 음식보호대
    • 기립훈련기
    •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 목욕의자
    • 시각장애 음성유도장치
    • 음성시계
    • 영상 확대 비디오
    • 문자 판독기
    • 녹음 및 재생장치
    • 청각장애 진동시계
    • 헤드폰(증폭기)
    • 시각신호표시기
  • 읍ㆍ면에 신청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등록한 장애인
지원내용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는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80%를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및 우편 신청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지원대상
  • 1~6등급의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ㆍ사산한 자
  •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15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ㆍ사산한 자
지원내용
  • 출산(유산ㆍ사산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읍ㆍ면에 신청

장애인활동지원

지원대상
  • 만6세이상 ~ 만65세미만 1~3등급의 등록 장애인
  • 만6세이상 ~ 만64세이하는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하고 의결한 결과 220점 이상 선정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만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 지원
  • 시설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살다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
지원내용
  • 신변처리ㆍ가사ㆍ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서비스
  • 읍ㆍ면에 신청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
  • 전국가구평균소득의 150%이하인 만 18세미만 등록 장애아동
  • 6세미만의 경우 등록 장애아동이 아니더라도 장애가 예견되어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등록기준 대체할 수 있음
  • 장애유형은 뇌병변ㆍ지적ㆍ자폐ㆍ청각ㆍ언어ㆍ시각장애이며 중복장애도 인정
지원내용
  • 언어ㆍ청능, 미술ㆍ음악ㆍ행동ㆍ재활심리 등 재활서비스 제공
  • 기초생활수급자 : 월22만원(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 월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 월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 월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 월14만원 (본인부담금 8만원)
  • 읍ㆍ면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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