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사업 실시 현황
지원대상자
갑작스런 위기상황(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또는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지원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기준 1,317천원)
- 일반재산 : 10,1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주거지원 700만원) 이하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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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현물지원 | 위기상황주급여 | 생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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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 |
의료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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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 ||
주거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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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 | ||
복지시설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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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 | ||
부가급여 | 교육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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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 |
그 밖의 지원 |
| 3회 | |||
| 1회 | ||||
민간기관 · 단체연계지원 등 |
| 제한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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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급여는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
지원절차
지원요청 및 신고
읍·면·동·시·군·구보건복지부콜센터(129)
현장확인 후 선지원
시·군·구청장(긴급지원 담당공무원)
사후조사
소득·재산 조사(1개월이내)
적정성심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민·관합동)부적정판정시지원중단/비용반환
사후연계
기초생활 보장 등기존제도/민간프로그램
문의처
- 각 읍·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 및 청도군청 주민복지과 긴급복지지원담당자 ☎ 370-2243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담당 (☎ 054-370-224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