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제도
입양가정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지급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지급내용 : 월20만원/인
- 지급개시일 :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에 지급
- 지급중지일 : 만 16세가 될 때까지(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 지급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과 동시지급 원칙적으로 안 됨.
- 지급내용
- 양육보조금(월/인) : 중증장애인 627천원, 경증장애인 등 그 외 지원대상 551천원
- 의료비 :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13.1.1부터 적용)
입양아동 의료급여 실시
-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3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만 18세 미만 아동
- 지급내용 : 1종 의료급여
가정위탁보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고등학교 재학중인 18세 이상 아동은 포함)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지급내용 : 월30만원/인
- 지급개시일 : 위탁가정보호가 결정된 날부터 매월 20일에 지급
아동급식
기본방향
-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
지원체계 및 지원방법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지원대상 :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지역아동센터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지원내용
- 미취학아동 : 연중 중식 지원
- 취학아동 : 학기 중 토·일·공휴일 중식 지원 및 방학 중 중식 지원
- 지역아동센터아동 : 연중 석식 지원
- 지원내용 : 1식당 7,000원
선정절차
- 신청 : 최초 1회만 실시
- 신청권자 :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급식신청서,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영수증명세서 등
- 신청서 제출 : 읍·면사무소
- 신청기간 : 연중상시
- 상담 및 지원형태 조사 :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아동의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
- 소득 조사 : 공부상 자료를 확인하거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확인 등 가능한 간소한 방식으로 확인
디딤씨앗통장 ( CDA)
목적
-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장기적으로 지원할 필요
사업개요
- 지원대상 :
- 보호대상아동 : 만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생계, 의료급여가구 아동중 가입시 만12세~만18세 미만까지 지원
- 보호대상아동 : 만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 지자체의 매칭지원은 만 18세 미만까지이지만 본인의 적립계좌는 만 24세까지 저축 가능
- 지원기간 : 요보호아동은 0세부터 만18세 미만까지, 기초생활수급 아동은 가입 시(만12세)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 지자체의 매칭지원은 만 18세 미만까지이지만 본인의 적립계좌는 만 24세까지 계속 저축 가능
- 매칭 및 적립 :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시 지자체가 월 최대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 적립금 사용 용도 : 만18세(만기)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 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드림스타트 사업
사업목적
-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대상
- 0세(임산부) ~ 만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
-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등에 대한 우선지원
사업내용
-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인적조사 및 사정을 통해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를 파악하여 보건, 복지, 보호, 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 대상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지역자원 발굴 및 관리
- 기본서비스 : 가정방문 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대상 아동(위기아동 등) 발굴, 사례관리 기초기록 관리 및 아동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 필수서비스 : 아동발달 영역별(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의 양육) 필수적인 핵심 프로그램(건강검진, 예방접종, 영양교육, 응급처치교육, 아동권리교육, 인터넷 중독 및 예방교육, 소방 및 안전교육, 학대 및 (성)폭력 예방교육, 산전 및 산후 검진, 예비부모교육, 자녀발달 및 양육교육)
- 맞춤서비스 : 사정 결과에 따라 대상자별로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기본 및 필수서비스 외에 제공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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