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책임 (청소년보호법 제4조)

  •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출입을 못하도록 노력 하여야 함
  • 청소년유해업소 및 유해매체물과 약물 등의 경영(유통)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들로 구성된 단체나 협회는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고 유해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청소년보호법 제5조)

  •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한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함
  • 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 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 청소년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고발 활동을 장려
  •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
청소년 유해환경의 종류
구분내용관련법률
청소년 유해약물
  • 주류 및 담배
  • 환각물질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유해물건
  • 자위행위 및 성기자극 등의 기구류
  • 레이저포인트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유해업소
  •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유해매체물
  • 심의결정에 의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간주되는 매체물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유해행위
  • 성적접대 및 유흥 접객 ,음란행위
  • 장애·기형등을 관람시키는행위
  • 구걸시키는 행위
  • 학대행위
  • 호객행위
  • 풍기문란 장소제공
  • 다류를 배달하게 하는행위
청소년보호법
학교주변 유해환경
  • 절대정화구역
  • 상대정화구역
학교보건법
청소년 유해약물·물건
  •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
  • 국가청소년위원회 고시물건(성기구, 레이저포인터)
  •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위반행위처벌규정

청소년대상 주류·담배판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제54조,제59조

  • 2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과징금 : 위반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담배판매자 100만원)

환각물질 및 유해물건의 청소년 대상 판매·대여·배포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제54조,제58조

  • 3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과징금 : 위반횟수마다 100만원

청소년 유해약물·물건 표시 불이행

  • 술 :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
  • 담배 :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 부탄가스 : 본제품은 흡입시 심신장애등 심각한 피해를 가져옵니다.
    이를 흡입한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을 받으며, 특히19세미만의
    청소년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3년이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부탄가스 외 환각물질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 국가청소년 위원회 고시한 약물·물건 :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제7~9항,제54조,제59조

  •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시정명령대상 (표시명령,표시방법,변경명령)
청소년 유해업소
  •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는 업소)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 감상실업, 노래연습장 (청소년출입시설 갖춘 업소 제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기타 사행행위영업, 전화방, 화상대화방
  • 국가청소년위원회고시업소(성기구 취급업소)
    청소년유해업소 및 유해매체물과 약물 등의 경영(유통)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들로 구성된 단체나 협회는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고 유해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청소년고용 금지업소(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휴게음식점 : 다방, 숙박업
    일반음식점 : 소주방, 호프, 카페 등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청소년출입시설 갖춘 업소 제외)
    , 비디오물 대여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게임제공업중 일반게임장업, 이용업 일반게임장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 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제공하는 영업
대상위반행위처벌규정
처벌규정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2항,제54조,제59조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과징금 :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 유흥주점,단란주점,비디오물감상실업,노래연습장(단, 청소년출입시설을 갖춘업소는 고용금지),무도 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전화방,화상대화방
  • 국가청소년위원회 고시업소(성기구 취급업소)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금지)

청소년보호법 제29조제1항,제54조,제59조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과징금 : 1명1회고용마다
    - 1000만원의과징금(출입 고용금지업소,티켓다방) - 500만원 (기타 고용금지업소)
  • 비디오물 소극장업,티켓다방,주류판매목적의 소주방·호프·카페,숙박업,이용업 (타법령에서 취업이 금지되지아니하는 남자청소년 제외),안마실 설치 또눈 개실구획된 목욕장업,종합게임장,만화대여점,비디오물대여업,유독물제조·판매·취급업
  • 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포함
청소년 출입·고용금지표시불이행

모든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보호법 제29조,제6항,제54조,제59조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표시방법 및 표시 문구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곳에 『19세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표시를 부착
청소년 유해매체물
단속대상처벌규정

청소년 상대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행위

  • 단,유해매체물 중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을 이용한 광고 선전물 제외
영리목적 위반시만 벌칙적용

청소년보호법제16조 제1항,제58조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과징금
제조업자 1,000만원유통업자 100만원

방송프로그램 및 광고 선전물 중
방송 이용한것의 방송시간 제한위반

  •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
평일:13:00 ~22:00공휴일·방학기간: 10:00~22:00방송법에의한 유료방송 중 유료채널 : 06:00~22:00

청소년보호법제18조,제59조

  • 2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벌금

광고선전물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
공중이통행하는 장소, 청소년의접근제한기능이 없는
컴퓨터통신에 공공연히 설치·부착배포한 행위

청소년보호법제19조,제59조

  • 2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벌금
  • 시정명령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 불이행

  • 표시문구
음반 및비디오물 『19세미만청취불가,19세미만 시청불가』게임물 『19세미만 이용불가』영화·연극·음악·무용 등 『19세미만 관람불가』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및문자정보 『19세미만이용불가』방송프로그램 『19세미만 시청불가』간행물(광고선전물 포함) 『19세미만 구독불가』

청소년보호법 제13조,제59조

  • 2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시정명령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을 하지아니한 행위

청소년보호법 제14조 ,제59조

  • 2년이하 징역,2천만원이하 벌금
  • 시정명령

청소년유해표시 및 포장훼손

  • 행위주체에는 제한이 없음

청소년보호법 제15조,제60조

  • 500만원 이하 벌금

시장·군수·구청장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수거명령 불이행

  • 행위주체에는 제한이 없음

청소년보호법 제44조,제58조

  • 3년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미구분·격리

청소년보호법제17조제1항

  • 시정명령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자동기계장치 등 전시·진열행위

  • 다만,자동기계장치등을 설치하는 자가
구입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경우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내에 설치된경우는 제외

청소년 보호법 제17조제2항

  • 시정명령
청소년 유해행위
단속대상처벌규정
  •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매개하는행위
- 영리목적시에만 처벌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1호,제55조

  • 1년이상 10년 이하 징역
  •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 및 이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청소년에게 음란한행위를 하게하는 행위
-영리목적시에만 처벌

동법제30조제2호,제3호,제55조

  • 10년이하징역
  •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행위
  •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
  •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동법 제30조제4호 부터 제6호,제57조

  • 5년이하 징역
  •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주류,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

동법제30조제7호부터 제9호,제58조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과징금
  • 호객행위,풍기문란 장소 제공 위반횟수마다 300만원
  • 다류 배달 위반횟수마다 1,000만원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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