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고용,유해약물안내

청소년 유해업소

고용금지업소
  • 유흥ㆍ단란주점 등 유행업소의 청소년 불법 고용행위
  • 티켓다방에 대한 직업소개 행위등의 청소년불법 고용 알선행위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감사실, 전화방 등 청소년불법출입 허용 행위
  • 청소년 고용이 가능한 업소의 청소년 윤락행위 알선 등의 행위
  • 청소년에게 술, 담배, 환각물질 등 유행물질을 판매하는 행위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약물

  •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
  • 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중독성, 인성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 작용을 미칠수 있는 약물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은 약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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